Legal meaning and limitations of 'right to use a dam'

댐사용권의 법적 의미 및 한계

  • Published : 2022.05.19

Abstract

댐건설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 댐사용권을 '다목적댐에 의한 일정량의 저수를 일정한 지역에 확보하고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즉 댐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는 법적인 객체는 다목적댐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댐건설관리법 상의 규정은 다목적댐만이 오롯이 댐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는 특혜적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댐용수와 하천수의 관계를 구분함에 있어서 댐건설관리법상 저류된 물은 댐건설로 추가로 확보된 하천수를 국가가 배타적인 물권적 권리인 댐사용권이라는 권리를 설정함으로서 하천수와 구별하고자 하는 주장이 하천행정 및 학계에 있어서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는 이유이다. 한편 하천수는 하천의 지표면에 흐르거나 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 또는 하천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의미(하천법 제2조제8호)하는데 댐용수와 하천수의 구분에 관해서도 이렇다 할 법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댐용수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댐용수 역시 하천수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다수 의견인데 이러한 구분의 모호함 역시 댐사용권의 설정에 따른 구분의 모호함에서 비롯된 사항이라고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다목적댐에 대해서만 설정할 수 있는 댐사용권이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새로운 법적 해석을 시도한다. 다목적댐 외에도 우리나라에서는 하천의 저수를 일정한 지역에 확보하고 있는 수많은 댐이 존재한다. 즉 댐건설관리법은 그 자체로 왜 다목적댐에 대해서만 댐사용권의 설정이라는 특혜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댐건설관리법의 모체인 특별다목적댐법의 입법목적을 검토하고, 이의 모체가 된 일본의 특정다목적댐법과의 비교·분석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댐사용권의 진정한 법적인 의미를 규명하고 댐관리 법제의 현실을 명확하게 파악하고자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