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구조물 안전을 위한 제한수역 설정에 관한 연구

  • 강석용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시험관리팀, 교육운영팀) ;
  • 안영중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시험관리팀, 교육운영팀) ;
  • 이윤석 (한국해양대학교 선박운항과)
  • 발행 : 2019.05.15

초록

해상구조물은 그 특성상 해상에서 고립되어 있고, 액체상태 또는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 등을 다루고 있어 사고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해상구조물에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500m라는 넓이의 안전수역이 설정되어 있으며 추가로 설정되는 제한 수역은 명확한 근거 없이 상이한 넓이로 설정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박의 조종성능 및 해상구조물에서 다루는 화물의 고유한 위험특성을 파악하여 표준화된 안전수역을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는 국제해사기구의 조종성능기준인 선회경의 크기제한, 초기선회성능, 정지성능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정량화된 안전수역 및 제한수역 설정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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