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의 저작물성에 대한 연구

A Study on Copyrightability of Pornography

  • 발행 : 2019.05.17

초록

누드사진에 대한 저작물성을 판단하였던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에서 소위 '음란물'을 저작물로서 인정하여 저작권법상에서 보호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일명 "음란물 등 헤비업로더 사건(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도10872 판결)"을 통해 음란물의 저작물성을 다시 한 번 인정하였고 이후 일본 AV제작사의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에서도 저작물성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음란물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음란물 유통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있어서, 음란물 보호에 대해서 저작권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본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판례와 미국의 판례 등을 검토하여 현재 상황 속에서 음란물의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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