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ght of paternity of Ghostwriter

대필작가의 성명표시권 문제

  • Kim, Jiyoung (Major in Copyright Law, Sangmyung Univ.) ;
  • Kim, Inchul (Intellectual Property Department, Sangmyung Univ.)
  • 김지영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박사통합과정) ;
  • 김인철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 Published : 2019.05.17

Abstract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에게 저작인격권을 통하여 성명표시권을 부여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12조에 의한 성명표시권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뜻한다. 우리 사회에는 대필작가, 소위 고스트라이터를 통해 저작물을 창작하고 최종 저작물(위탁저작물)에는 대필작가의 이름이 빠지는 경우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법적 관점에서 볼 때 위탁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대필작가이고, 대필작가의 이름이 저작물에 표시되지 않는 것은 성명표시권 침해에 해당한다. 또한 성명표시권과 같은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성을 지닌 권리로 양도, 포기, 불행사가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법적으로는 대필작가의 성명을 위탁저작물에 무조건 표시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렇기에 본고에서는 이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