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Executive Officer under Korean Commercial Code

상법상 집행임원제도에 대한 연구

  • Published : 2019.05.17

Abstract

현행 상법에서는 집행임원의 설치 여부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다(상법 제408조의2 제1항).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대회사들이 집행임원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 집행임원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집행임원의 설치를 회사의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다. 상법에서는 집행임원에 대하여 감사의 조사 보고의무를 준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입법의 미비이며 집행임원이 작성한 서류에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사항이 있는 지 그리고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 지 여부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조사 보고하도록 의무규정을 두어야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