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미유입 환경위해우려종(식물)에 대한 분류학적 특성 보고 (1)

Taxonomic report on un-introduced, goverment designated environmentally harmful species (plants) in the Korean Peninsula (I)

  • 윤창영 (신경대학교 생명과학과) ;
  • 박광우 ((사)한국종자은행자원보전협회) ;
  • 정준형 (가천대학교 생명과학과) ;
  • 현종영 (가천대학교 생명과학과) ;
  • 김주환 (가천대학교 생명과학과)
  • 발행 : 2018.10.08

초록

외래종이라 함은 도입종, 귀화종, 침입종을 통칭하는 용어로 특정한 인위적 목적 여부에 관계없이, 본래의 자생지가 아닌 외부에서 들어와 다른 생물의 서식지를 점유하여 번식하는 생물종을 지칭하는 것으로, 침입외래종은 생태계에 도입되고 확산되면서 생물다양성과 연계된 생태계서비스를 위협하거나 또는 악영향을 미치는 외래종을 의미하며, 위해우려종이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생물종 (살아있는 것으로서 개체의 일부 알 종자 등을 포함)을 지칭한다. 본 연구는 환경부고시에 따른 한반도 미유입 환경위해우려종43종에 대하여 농업환경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분류동정 기법을 개발하는 등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해외식물표본 확인과 미국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우선적으로 8종의 미유입 식물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 Carduus acanthoides L. (Asteraceae), Carduus tenuiflorus W. Curtis (Asteraceae), Onopordum acanthium L. (Asteraceae), Chromolaena odorata (L.) R.M. King & H. Rob. (Asteraceae), Hydrocotyle ranunculoides L.f. (Apiaceae), Oenanthe pimpinelloides L. (Apiaceae), Ehrharta erecta Lam. (Poaceae), Paspalum conjugatum P.J. Bergius (Poace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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