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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시행에 따른 데이터 주권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이동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for data sovereignty triggered by the GDPR enforcement

  • 전주현 (부경대학교 정보보호학협동과정) ;
  • 이경현 (부경대학교 IT융합응용공학과)
  • Jeon, Ju-Hyun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Information Security,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 Rhee, Kyung-Hyune (Department of IT Convergence and Application Engineer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발행 : 2018.10.31

초록

유럽연합(EU)의 GPDR(개인정보보호일반규정)시행에 따라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하지만 활용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따른 균형점을 찾는 제도적 정착을 위해 개인정보 이동권에 대한 요구가 생겼다. 국내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는 아직 근거가 없으며 개인정보처리자의 독립적 데이터 보유에 따른 책임 강화와 정보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권리를 가지고 데이터 활용을 할 수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더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GDPR의 개인정보 이동권에 대한 현황 및 준수사항을 알아보고 각 나라별 개인정보 이동(data portability)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방안과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인정보이동에 한 형태로 국내 마이데이터 시범 사업이 정착하기 위한 법칙, 기술적 대응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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