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재난방송관련 법령 체계 정립 방안

Structuring Domestic Law for Emergency Alert

  • 발행 : 2018.06.20

초록

현재 우리나라는 방송 사업자의 재난방송 의무가 다양한 법령에 분산되어 있어, 중복 및 충돌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재난방송의 법적 정의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향식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방송 사업자를 통한 재난 정보 전달관련 법령 체계의 재정립을 제안한다. 재난방송의 목적, 방송 내용, 방송 시기 등을 조사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재난방송 정의에서 야기될 수 있는 모호성, 중복성, 충돌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 방안으로 현 재난방송의 범위를 수동적 재난방송과 능동적 재난방송으로 분류하는 체계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체계는 앞으로 재난방송관련 정책 수립 및 재난방송 제도개선을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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