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Safety Fundamentals of Education Act Summary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개요


Abstract

각종 크고 작은 재난이 반복되면서 안전에 대한 국민 요구가 증가하고 스스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민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에게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자가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서 국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보호해야하는데, 2016년 5월 19일 제19대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 의결되어 2017년 5월 30일에 시행된다. 이 법은 안전교육기본계획 수립 시행, 안전교육에 대한 점검 평가, 안전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보급, 학교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안전교육, 안전교육 전문 인력 양성 활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각종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단일 법안에 규정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