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해양사고 통보제도 활성화 방안

  • 발행 : 2016.05.19

초록

준해양사고 통보제도(Marine Incidents Reporting System)는 우리나라의 선박소유자 및 선박운항자가 선박의 구조 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시정 또는 개선되지 않으면 선박과 사람의 안전 및 해양환경 등에 위해를 끼치거나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태로서 해양사고를 제외한 사건이나 사고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통보하도록 하여 심판원은 이를 분석하여 교훈을 발굴하고 정기적으로 업계에 전파하여 해양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2010월 4월 조기 시행 한 후 시행 5년차에 접어들었지만 홍보부족, 선박의 특수성, 제도적 장치의 부족으로 통보제도 운영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IMO 해양사고조사코드와 국내외 유사 준사고 보고제도 분석 후 통보대상자를 대상으로 준 해양사고 통보제도의 현황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고 분석함으로써 동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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