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저작물의 실내 촬영의 저작권법적 쟁점

The Display Right of Artistic Works and Panorama Doctrine

  • 발행 : 2016.05.20

초록

가로 공원 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파노라마의 자유(freedom of panorama)라는 원칙에 의거하여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한다면 그 저작물을 복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개방된 장소라고 하더라도 건물의 내부에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상저작물에 타인의 저작물이 복제되어 상영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이 현대 사회 저작권법의 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제작자 및 감독들은 이러한 저작권법의 원칙을 인지하지 못하여 영상저작물을 제작할 때 이러한 법원칙을 고려하지 못하여 타인의 저작물(미술저작물 및 음악저작물) 등이 그 영상저작물에 삽입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 소송이 최근에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과 관련된 판례들을 분석하여 영상제작자들에게 주의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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