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운전 단속에 관한 논의

A Study on the enforcement for Driving Under the Influence

  • 발행 : 2016.05.20

초록

한국의 도로교통법에는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런데 주취운전이라는 말보다 음주운전이라는 말이 더 널리 쓰이는 실정이다. 음주운전 역시 말 그대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하는 운전을 말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나라에서는 주취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단속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혈중알콜농도를 확인하는데, 0.05를 단속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현재 단속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은 현재의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0.03%로 강화하는 것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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