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소수주주축출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queeze-out

  • 발행 : 2015.05.01

초록

우리나라 현행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에 의하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회사의 다른 주주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소수주식의 전부취득제도로 인한 소수주주의 억압과 강제 축출은 소수주주에게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동 제도가 남용되지 않고 소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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