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way of reducing blind spot of civil defence later in urban area

도심지역의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방안 고찰

  • Published : 2013.06.26

Abstract

국내에서는 1975년부터 민방위 기본법을 재정하여 민방위 경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구 5천이상의 도심지역의 민방위 경보를 위해 중앙과 시도를 중심으로 구축된 민방위 경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재난경보시설과의 연동이 부족함으로써 특히 도심지역에서는 건물로 인한 민방위 경보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민방위경보 수신의 한계를 갖게 되었다. 이에 본 본 논문에서는 도시 소음차단 방음시설이 잘된 도심지역의 대형빌딩이나 아파트 내부 등 옥내에서의 민방위경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도심지역의 민방위경보 수신 커버리지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고찰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