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책임법과 재보험에서의 배상책임

  • 백동현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소방방재공학과) ;
  • 고은애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소방방재공학과) ;
  • 신승철 (한국화재보험협회) ;
  • 손종현 ((주)창성에이스산업)
  • 발행 : 2013.11.21

초록

실화책임법에 의하면, 화재 발생 시 실화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경제적요건, 화재원인 등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의 경감의 여부는 실화피해자의 화재복구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화재발생 시 실화자가 손해배상경감청구에 책임을 입증하여야한다. 그리고 실화피해자의 원활한 화재복구를 위해 실화자의 화재보험가입의 의무와 계약자의 안전한 보호 및 보험사의 책임 일부를 분산하는 제도인 재보험의 선택적 가입을 규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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