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피항선의 항법에 관한 고찰

  • 정대율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 Published : 2012.06.20

Abstract

개항질서법은 2011년 6월 15일 개정되어 같은 해 9월 16일 발효되었다. 개정 개항질서법은 적용범위를 개항의 항계 안에서 항계 밖의 항로 및 정박지 등 수역시설까지 확대하였고, 또한 잡종선의 정의를 우선피항선으로 개정하고 우선피항선을 기존의 잡종선에 항내역무선을 포함시켜 정의하였다. 이 글은 우선피항선의 정의와 항법에 대해 살펴보고, 기존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재결한 해양사고 사례를 통해 개정 개항질서법의 내용과 비교, 검토하였으며, 우선피항선의 정의 및 항법에 대한 개정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