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에 따른 진단업무 처리절차 정형화에 관한 연구

  • 조익순 (한국해양대학교 운항훈련원) ;
  • 김부영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사안전연구센터) ;
  • 이윤석 (한국해양대학교 운항훈련원)
  • 발행 : 2012.06.20

초록

해상통항로상 각종 공사가 선박의 안전항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도입 시행된 이후 다수의 안전진단이 실시되고 있다. 또한 제도 시행초기에 도출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해사안전법 및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을 전부 개정하여 정착단계에 있다. 하지만 안전진단 수행 전단계의 정형화된 업무처리 절차가 없어 진단대상사업 및 진단항목에 대한 공통적이고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해사안전법 전부개정 및 진단전문기관 지정에 따른 업무 절차의 정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도시행과정에서의 주요 민원사항을 분석하고, 주요 법령 개정사항을 고려하여 진단시행 주체별 역할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절차 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제도운영 및 발전방향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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