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용선계약상 항만체선료의 책임에 관한 연구

  • 김명재 (목포해양대학교 국제해사수송과학부)
  • 발행 : 2012.06.20

초록

통상적인 항해용선계약에 따르면 체선료의 책임은 반대의 문언이 없는 한 용선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용선자의 책임이 제한되거나 송하인 또는 수하인 등에게 이전되어 선주가 체선료확보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용선자, 송하인, 수하인, 선하증권의 배서인, 기타 이해당사자간의 체선료지불 책임에 관한 문제를 영미법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하여 선주나 운항업자의 실무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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