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ndard for Quake Prevention Design of Fire Extingushing System

소화설비 시스템의 내진설계 기준안 정립

  • Published : 2012.04.30

Abstract

최근 국내 지진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진 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 개정법률안이 발표되었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9조의 2에 신설되어 있으며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내진성능이 확보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세부기준은 아직 제시되어 있지 않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