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협의에 관한 연구

  • 박권일 (국토해양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
  • 최수봉 (국토해양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
  • 김강온 (국토해양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 Published : 2012.10.25

Abstract

각 지방청에서 통항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항로표지시설(등표, 등부표) 설치 시 해당 공유수면에 대한 점 사용 협의 여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고, 또한 공유수면에 항로표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공유수면 점 사용협의의 필요성과 관련된 항로표지법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령을 검토한 결과를 알리고자함.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