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 분석

Analysis of Risk Management for Communication under the Law

  • 발행 : 2011.11.03

초록

우면산 산사태로 인한 EBS 방송중단으로 방송통신재난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통신재난관리는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하여 규정되어 지금까지 잘 수행되어 왔으나 방송재난관리는 명확한 법 규정 없이 각 방송사 내부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으로 방송통신재난관리 규정이 신설되어 방송사들의 재난관리 업무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에 따라 방송재난이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주요방송사업자(KBS, MBC, SBS, YTN, MBN)의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방송재난 대비, 방송재난 보고,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와 관련된 법 조항을 분석하였다. 통신사업자들의 경우는 재난방송 의무는 없으나 재난방송협의회 참가를 통하여 CBS 등과 같은 재난방송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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