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테러대응활동에 대한 근거법률과 대응기관 연구

A Study on Law and Organization about Cyber Terror Respons

  • 이민영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IT응용기술학과) ;
  • 박대우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IT응용기술학과)
  • Lee, Min-Young (Dept. of IT Application Technology, Hoseo Graduate School of Venture) ;
  • Park, Dea-Woo (Dept. of IT Application Technology, Hoseo Graduate School of Venture)
  • 발행 : 2011.05.26

초록

인터넷 인프라와 기술의 발달로 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되면서, 전쟁과 테러공격의 한 방법으로 사이버테러가 발생하고 있다. 2009년 7월 7일 한국의 주요 홈페이지를 공격한 DDoS공격으로 인하여 사이버테러대응활동의 중요성이 더해졌다.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테러대응활동에 대한 근거법률과 대응기관에 관한 연구이다. 상위법인 국가보안법과 법률 제8874호 국가안전보장회의법 등을 연구한다. 또한 사이버테러대응활동의 중요기관인 국가정보원법과, 대통령령훈령 제47호의 국가대테러활동지침, 대통령훈령 제267호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을 연구한다. 본 논문의 연구를 통하여 최근의 급격히 증가하는 사이버테러로부터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고, 국민의 평안한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 연구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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