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방송시대 새로운 방송수신매체의 등장과 방송수신료에 대한 법적 고찰 : 헌재 2008. 2. 28. 2006헌바70의 평석을 중심으로

TV Licence Fee in the Digital Broadcasting Era : From a Legal Perspective

  • 발행 : 2010.07.08

초록

디지털 방송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방송수신메체를 통해 이제 방송 수신은 TV뿐만 아니라 PC, DMB 수신기, DMB 수신이 가능한 휴대폰, PDA, 네비게이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방송환경의 변화는 그간 우리 방송법에 따라,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주요 제작재원 및 운영자금으로 부과되어 온 방송수신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요한다. 그럼에도 2008년 우리 헌법재판소는 일부 국민이 제기한 수신료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새로운 방송수신 매체를 통해 방송을 수신할 수 있음에도 불구, TV수상기 소지자에게만 방송수신료를 부과하는 현 방식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일부 국민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논문은 공영방송의 기능과 방송수신료의 헌법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수신 매체에 대한 수신료 부과와 관련한 위의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방송수신료의 법적 성격에만 집착한 나머지 방송수신료의 헌법적 의미에 관하여 진지한 질문과 대답이 결여되어 있고, 새로운 방송수신매체간의 차이점에 대한 세심한 분석을 결하였으며, 이론적으로는 수신료를 부가하는 것이 타당한 매체까지도 면제대상에 포함시킨 시행령을 너무 쉽게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정책적 측면에서 면제할 필요성의 검토를 소홀히 하였다. 나아가 새로운 방송수신 매체 중 방송수신 기능이 부가적이더라도, 부가적인 한도에서 제한적으로 수신료를 지불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했더라면 더욱 설득력 있는 결정이 되었을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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