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안전승무기준 개정을 위한 IMO동향

  • Published : 2010.10.21

Abstract

IMO는 해양사고의 80% 이상이 인적과실에 기인하고 있음에 관심을 갖고 ISM Code를 채택 시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양사고의 발생률은 줄었으나, 여전히 인적과실이 해양사고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선원의 피로가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IMO STW전문위원회에서는 1999년 11월에 개최된 제21차 회의에서 채택된 안전승무기준에 관한 결의서 A.890(21)의 개정이 필요하며, 현행 SOLAS협약 상 각 체약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최소안전승무기준을 통일시켜 국제적으로 일관된 기준에 따라 적절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논문은 IMO STW전문위원회 논의결과 마련된 최소 안전승무기준의 주요내용과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