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胎兒)의 생명권(生命權)과 여성(女性)의 낙태권(落胎權)

The right to life of embryos and Women's an abortion right

  • 이철호 (남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발행 : 2010.05.14

초록

산부인과 의사 모임인 '프로라이프(prolife)'가 불법 낙태 시술 병원 3곳을 고발한 것을 계기로 낙태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찬반논쟁이 뜨겁다. 전국여성연대 등 여성단체들은 여성의 선택권(prochoice)을 내세우며 낙태 병원을 고발한 의사들을 비난하고, 아기를 낳지 못할 상황이거나, 키울 수 없는 여성에게 낙태 선택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70~80년대에는 정부가 인구억제 정책을 펴며 낙태불감증을 조장했다. 1년에 34만여 명의 태아가 사라지는 '낙태공화국'이 된 데는 정부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낙태와 관련하여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해야 할 것인가? 여성의 출산권(낙태권)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헌법적(憲法的) 관점(觀點)에서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판례와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낙태문제를 논구(論究)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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