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ory Trend of USA on Nuclear Power Plants and Transmission System

원전과 송전계통의 미국규제동향

  • Published : 2009.07.14

Abstract

2003년 8월14일 북미는 사상최대의 대정전 사고를 경험하였다. 입법과정을 통하여 전기신뢰도기구가 창설되고, 신뢰도 기준을 법제화하는 등 후속조치가 진행되었다. 미국 원자력규제기관은 송전망 관련사건 분석을 통해서 송전망사고가 점차 대형화되어, 소외전원 상실을 비롯한 발전소 교류전원상실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비록 2003 대정전으로 인한 원전사고는 없었지만, 문제점을 인식하고, 원전연계요건을 포함한 원전-송전계통 사업자 조정 기준을 법제화하여 원전안전성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변화된 규제환경 및 동향과 아울러 전기신뢰도 확보를 비롯한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최근 미국 규제기관의 노력을 확인하여 교훈을 얻고져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