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Act for Safety Management and Disaster Prevention of Reservoirs and Dams

  • 윤용선 (소방방재청 재해경감과) ;
  • 박한규 (한국수자원공사 지반구조연구소)
  • 발행 : 2008.10.10

초록

최근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저수지 댐 법')"이 제정(2008년 6월 5일 공포)됨에 따라 노후도가 심화되고, 기상이변과 지진 등에 의한 자연재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댐 저수지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새로 제정된 법률을 통해 다원화되어 있는 저수지 댐의 관리주체와 그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의 차이에 따른 혼란을 극복 개선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총괄 조정 기능을 갖추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법의 제정 배경과 향후 추진계획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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