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mission cost allocation for a fair price signal

공정한 가격 신호를 위한 송전 요금 할당

  • Published : 2007.07.18

Abstract

단일요금제를 사용하는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시장 참여자에게 지역적 가격신호를 제공하지 못한다. 그래서 부하가 밀집되어있는 수도권 지역에 발전사업자와 부하에 혜택을 주고 비수도권 발전사업자와 부하에는 페널티를 주어 부하가 밀집된 지역에 발전기를 유치하기 위한 지역적 가격신호를 줄 수 없다. 가격신호는 공정하고 논리적인 이유를 갖추고 시장 참여자에게 제공되 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시장 참여자에게 공정한 가격신호를 주기위한 송전요금할당 방법을 제안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