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사업에서의 사전분쟁해결(ADR)방법 도입방안

A Suggestion of the ADR in Public Construction Disputes

  • 발행 : 2006.05.26

초록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도중에 건설분쟁을 거의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계약당사자들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다. 발주자의 경우 시공자가 청구하는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부실공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하게 되고, 시공자의 경우 추가공사를 했는데도 제대로 대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닌지 염려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설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장기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속히 우선 해결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설사업에서 ADR(DAB: Dispute Ajudication Board))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Dispute is construction itself. Serious difficulties ore occurred between contract parties when These disputes have occurred. Authority may fear the defective work if the requirement of contractor is fully reflected in the adjustment of contract. On the other hand the contractor may have fears that no payment or some payment of the extra work or the additional work done will be required. Therefore these problems must be resolved before these result in an enlarged riffle effect. To reduce the fear of the contract parties,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process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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