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레이저안전관리자 범위 선정 및 교육프로그램 연구

  • 김희경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평가부 전자의료기기과) ;
  • 이인수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평가부 전자의료기기과) ;
  • 이정림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평가부 전자의료기기과) ;
  • 김혁주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평가부 전자의료기기과)
  • Published : 2005.04.15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영국, 미국 등 선진국 레이저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레이저 안전관리자 범위를 선정하고 그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제안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