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연료 수송용기의 누설평가방법

  • 정진세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자력환경기술원) ;
  • 조천형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자력환경기술원) ;
  • 정성환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자력환경기술원) ;
  • 백창열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자력환경기술원) ;
  • 양계형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자력환경기술원) ;
  • 이흥영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자력환경기술원)
  • Published : 2005.06.01

Abstract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연료 집합체를 운반하기 위한 수송용기는 고준위 방사성물질의 위험으로부터 인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성이 철저하게 보장되어야만 한다. 원자력법과 IAEA 안전수송규정 등 국내외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사용후연료 수송용기는 정상운반조건은 물론 수송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운반사고조건에서 B(U)F형 운반용기에 대한 기술기준을 만족시키어 어떠한 경우에도 방사선차폐, 임계, 격납, 열 및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하여 방사성물질을 누출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은 한수원(주)에서 개발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수로형 사용후연료 수송용기(KN-12 수송용기)의 격납계통에 대한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석에 의한 격납평가 및 수송용기의 운영 중 수행하는 누설시험 등의 누설평가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며, 또한, 매 운반 시 측정한 실제 누설률을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