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을 위한 효율적 국내표준 개발방안

  • Published : 2003.05.01

Abstract

제조물책임(PL; Product Liability)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 확보는 기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 인식되어야 하므로, 기업은 제품안전에 관한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많은 중소기업은 법적 규제에 의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에 급급하여 자발적인 제품안전활동을 수행하는데 익숙치 못하며, 한편으로 법령에 의한 안전관리는 최소한의 안전성만을 보증한다는 취약성이 있다.(중략)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