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 공사장 소음 저비용 저감 방안

  • Published : 2002.05.01

Abstract

건설현장의 특성상 굴착공사는 필수공정이고 비록 말뚝공사가 없다할지라도 암반굴착 등 진동소음 발생여지는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국부적인 암반발파, 파쇄에 따른 소음감소 또한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건설현장 자체적으로 민원 발생에 대비하여 인접 주택 지점에서 소음 계측을 하고 허용값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실행을 하고 있으나 주민이 느끼는 체감 소음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서 민사소송으로까지 확대되어 현장경영 및 공정에 큰 타격을 가하고 회사 이미지 실추로까지 이어질 수 있고 막대한 보상비 지급이 뒤따를 수도 있는 상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중략)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