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주기완화에 따른 효과조사 및 안전성 분석

  • 신광식 (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공학과) ;
  • 김용수 (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공학) ;
  • 김찬오 (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공학) ;
  • 이근오 (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공학) ;
  • 김종현 (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공학과)
  • 발행 : 2002.05.01

초록

지난 97년 5월에 시행된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법'과 H년 11월 IMF 금융위기와 함께 98년 2월의 정부 조직개편과정에서도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안전관련 조직이 대폭 축소되고 기업은 자율안전정책을 도입함으로서 안전활동에 많은 위축을 가져오면서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 역시 이러한 영향을 받아 검사와 제반 안전관리 업무 등에서 많은 축소를 가져오고 있다.(중략) 현재, '99. 8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ulcorner$고압가스안전관리법$\lrcorner$ 의 '안전성 향상계획서'와 $\ulcorner$산업안전보건법$\lrcorner$ 의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보일러, 압력용기 및 철금속 가열로의 검사기간을 4년으로 연장키로 결정했다.(중략)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