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f Flood Insurance in Korea

홍수보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신동호 (상명대학교 금융보험학부)
  • Published : 2002.05.01

Abstract

우리나라는 매년 홍수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다. 홍수피해는 댐, 제방시설 등의 사전적 예방조치 이외에 보험을 통한 사후적 보상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에는 아직 홍수보험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피해자의 경우 정부로부터의 최소한의 복구지원금을 받고 있을 뿐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국내 홍수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홍수보험의 도입방안을 제시한다. 홍수보험의 도입을 위하여 정부, 보험회사 및 주민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참여주체별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면, 정부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야 하며, 특히 거대보험사고에 대한 최종 지급보증(재보험회사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익추구를 목표로 하는 보험회사가 거대위험에 대한 부담감으로 홍수위험의 인수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물론 보험회사도 홍수보험에 관한 한 어느 정도 사회공익적 차원에서 보험을 운영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개인도 당연히 자신의 사유시설물에 대한 위험관리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겠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