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teris paribus" laws as genuine causal laws: Does Fodor himself stay away from what he calls "epiphobia" ?

참 인과적 법칙으로서의 "다른 것들이 같으면의 법칙" : 포돌은 "부수현상공포증"을 실제로 벗어났는가?

  • Published : 2002.05.01

Abstract

데이비슨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정신적 속성들의 인과적 힘과 관련된 논의 - 정신인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 는 그가 주장한 이론이 맞이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에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많은 책학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그 중의 하나인 포돌도 결국 데이비슨이 주장한 세 가지의 원리들 중에서 중요한 한가지 원리, 즉 정신적인 것들의 무법칙성의 원리, 를 거절하면서 자신의 정신인과 이론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즉 정신적 속성들과 물리적 속성들을 연결시키는 "참 인과의 법칙으로서 다른 것들이 같다면의 법칙"을 정신인과의 현상을 설명하는 그의 설명적 모델로 제시하면서 데이비슨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그가 스케치하는 그런 그림은 인과적 배제의 원리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가 의지하는 수반의 개념도 그 효력은 충분하게 강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다. 이것이 틀리지 않다면 여기서 어떤 딜레마가 일어난다. 만약 정신적 속성들이 아직까지 인과적으로 효력을 가지고 있다면 명백하게 물리적 세계의 인과적 폐쇄의 원리의 위반이 일어난다. 만약 정신적 속성들이 인과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여기서 명백히 부수현상론을 보게 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