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of the Flicker and Harmonics for the future Electric Market and Current Status

전력시장 체제 하에서의 플리커 및 고조파 규제 방안과 현황

  • Published : 2002.07.10

Abstract

현재 플리커 및 고조파는 전기공급약관의 송전용 전기선비 성능기준에서 전압품질유지 기준을 지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력시장 체제 하에서 전력품질은 그 자체의 상품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므로, 현재 우리나라의 플리커 및 고조파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이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154kV 선로에 직접 접속하여 수전하고 있는 대형 수용가 단에서 플리커 및 고조파를 측정하여 현재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적정 규제 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