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산업에 있어서 바람직한 요금규제 방안

  • Published : 2001.05.01

Abstract

전통적으로 정보통신산업에서는 요금규제방식으로 최종 서비스 시장에 대해서는 보수율규제, 중간재 시장에 대해서는 공통원가 배분방식을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었다. 그러나 최근 선진국에서는 전자의 시장에 대해서는 가격상한규제, 후자의 시장에 대해서는 장기증분 원가방식으로 옮겨가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들 최종 서비스 가격에 대한 두 가지 규제방식과 접속료에 대한 두 가지 규제방식을 짝 짓기 하여 4개의 규제조합을 만들고, 각 규제조합이 정부의 규제목표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논의하고 우리 나라의 현실에 부합되는 규제조합을 제시하였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