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복구지원을 위한 단동형 파이프하우스의 규격 범위 설정

Establishment of Compensation Extent of Single Span Greenhouse for Recovering against Natural Disaster

  • 이시영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시설재배과) ;
  • 김진영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시설재배과) ;
  • 김현환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시설재배과) ;
  • 전희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시설재배과)
  • 발행 : 2000.10.01

초록

우리나라 전체 비닐하우스 면적 50,746 ha 중 단동형 파이프하우스가 차지하는 면적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은 원예생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단동형 파이프하우스는 지리적, 기후적인 차이로 인해 고유한 지역적 특성을 갖고 다양한 형태의 시설로 자리잡고 있지만 철골파이프를 이용한 간이 구조를 갖고 있어 작년 8월 상륙한 태풍 올가에 의해 경남, 전남북, 충남 일대의 많은 면적이 피해를 입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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