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및 인체에 대한 발파진동 허용기준 고찰

  • 이경운 (한국자원연구소 자원개발연구부)
  • Published : 1997.03.01

Abstract

현재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이 실행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은 국가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공공적인 사업이지만 필수적으로 대형의 건설작업이 수반하기 마련이다. 이미 인구의 집중도가 높은 도시지역은 물론이고 농어촌지역에 이르기까지 이들 건설사업으로 인한 진동과 소음 문제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오랜 개발도상의 기간에 일방적으로 보호되지 못하였던 시민의 권리가 요지음 집단민원의 제기라는 형태로 표출되었고 이 과정에서 진정한 민원피해의 발생여부를 가릴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다. (중략)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