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Applied Pharmacology (한국응용약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 1994.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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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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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임상시험 Guideline(총론)
Abstract
임상시험 guideline은 신약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 26조 제 6항 및 제 24조 제 8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신약 임상시험의 안내서로 활용하게 하는데 있다. 임상시험은 특정약의 특정 질환에 대한 임상효과를 판정하기 위하여 시험약의 효과 및 부작용을 윤리적으로 타당한 과학적 시험을 통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특히 임상시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피험자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Keywords